Refund Policy
서비스 제공 및 교환/환불/취소 규정
제1조 (서비스 제공 기간)
본 서비스의 제공 기간은 고객과 회사가 상호 합의하여 체결한 개별 서비스 계약서 또는 제안서에 명시된 기간을 따릅니다.
서비스는 상호 합의된 착수일로부터 개시되며, 고객사의 자료 제공 지연, 의사결정 지연 등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컨설팅 진행이 지연될 경우, 전체 서비스 제공 기간은 해당 기간만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천재지변, 전쟁 등)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기간을 조정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서비스의 수정 및 재진행)
회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과업 범위 내에서 최상의 결과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컨설팅 결과물(보고서, 전략안 등)에 대한 수정 요청은 결과물 수령 후 7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서면(이메일 등)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수정 요청은 최초 계약된 과업의 본질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 2회까지 가능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최초 계약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내용의 추가, 변경, 새로운 분석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수정'이 아닌 '추가 과업'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협의 및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은 무형의 자문 서비스이므로, 물리적인 '교환'의 개념은 적용되지 않으며 본 조의 '수정 및 재진행' 규정으로 갈음합니다.
제3조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해지)
서비스 개시 이전: 고객은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언제든지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제된 금액은 전액 환불됩니다.
서비스 개시 이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컨설팅과 같이 복제가 불가능하고 용역이 제공되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에는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계약 해지) 및 전액 환불이 불가합니다.
서비스 개시 이후 고객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환불은 제4조의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서에 명시된 핵심적인 서비스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객은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환불 규정)
환불 금액은 고객의 계약 해지 요청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제공된 서비스의 가치를 공제한 후 산정됩니다.
환불 금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불 금액 = 총 결제 금액 - (위약금 + 진행된 서비스 비용)
위약금: 위약금은 **총 계약 금액의 10%**로 산정됩니다. 이는 계약 파기에 따른 회사의 유·무형의 손해(기회비용, 투입된 초기 리소스 등)에 대한 배상 성격을 가집니다.
진행된 서비스 비용:
기간제 자문 계약 (월 단위 등): 서비스 비용은 전체 계약 기간 중 실제 서비스가 제공된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예시: (총 계약 금액 / 총 계약 기간) ×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해지 통보일까지의 일수
프로젝트 기반 계약: 프로젝트의 진행 단계(착수,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에 따라 사전에 합의된 마일스톤(Milestone)별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계약 시 각 단계별 비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환불은 고객의 환불 요청 및 필요 서류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결제 시 이용한 수단으로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카드사 등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실제 환불 처리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5조 (면책 조항)
회사는 계약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경영 판단을 돕기 위한 자문과 전략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컨설팅 결과가 특정 계량적 성과(매출 상승, 이익 증대 등)를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된 컨설팅 결과물의 최종적인 활용과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사에게 있습니다.
